수고많으십니다.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하다보니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2007년 5월초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오시던중 앞차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탄 트럭 운전자 과실로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면허정지에 운전을 한 상태라 아버지는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없게되었습니다. 가해자인 운전자가 사망했으므로 저희는 당장 수술비 문제를 걱정해야했습니다. 수술비용 문제때문에 급하게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였고, 형부가 무보험차 상해 가입된걸 알게되어 다행히 치료비는 해결하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5월초 입원하여 몇차례 수술하시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시다가 개인병원으로 옮겨 최근에 손해사정사와 동행하여 장해진단을 받은뒤 며칠후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금산출내역을 상세히 모르는지라 손해사정사를 믿고 맡겼는데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후 다시 산출내역을 살펴보니 보상금이 제대로 산출된것 같지 않았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니 아버지는 보험계약자 입장이므로 보험약관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로 적용됨으로 보험금이 많지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왠지 속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제라도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만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싶어 어렵게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계약파기시 수수료를 지급해야되나요?
2. 장해진단을 받은후 수술부위에 문제발생시 그에 따른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
3. 아버지가 턱수술후 입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선 더이상 치료할게 없다는데 차후에 턱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와서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4. 골반골절로 수술한 상태입니다. 장해진단서에는 골반골절로 인한 금속핀제거수술비 내용이 없는데요 이럴경우 금속핀제거수술비는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다시 장해진단서를 받아야할까요?
5. 무보험차상해는 소멸시효가 장해진단기준으로 2년이라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후 장해가 올경우는 그에 따른 수술비(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6. 현재 지불보증이 끝난상태입니다. 턱수술부위에 관련해서 다른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데 저희가 부담할수 밖에 없나요? 그 병원에서 더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이 나오면 다시 지불보증이 될까요?
7.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 청구시는 약관기준으로 받을수 밖에 없나요?
(아버지는 상해1급인데 위자료가 200만원이랍니다)
* 아버지의 진단병명과 장해진단 내용 요약
1. 아버지 직업 : 콘크리트공 (나이 65세)
2. 진단서 병명 : 좌측 척골 개방성 골절(5/11수술)
좌측 비구 골반골절(5/21수술)
하악골 개방성 골절(5/11수술)
3. 장해진단내용 : 좌측척골개방성골절 - 차후 금속핀 제거필요(장해진단제외)
좌측 비구 골반골절 - 영구장해 6% 적용
하악골 개방성 골절 - 전신기능에 대한 장해비율 8%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조금더 보상금을 더 받기위함보다 차후 후유증이 발생될때 그에 따른 치료비를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았지만 장해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인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도 장해진단서 효력이 발생될까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손해사정사무실과 계약 체결당시의 약정을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상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안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는 필요한 향후치료비 외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청구를 하는 시점에 향후치료비를 같이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속핀제거수술과 성형수술비용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해를 무효화 하시고 다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장해를 무효화 처리요구와 다시 지불보증을 요구하십시요... 그렇게 하지 않을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반적인 장해 진단내용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완전 무효화 하시고 치료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