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임산부교통사고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입증이 되었다면 .... 태아유산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 태아가 1달정도 자란 위자료 산정기준은 250만원정도의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과 적인 위자료(정신과 의사소견이 있어야함)는 따로 산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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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