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생 옷수선업(신고는 안되어 있음)을 하시는 어머니가 작년 11월20일 저녁 6시40분경파란불이 오자횡단보도와10m정도 떨어진곳(집앞이라 사건현장에 직접가보니 누워계셨는데 경찰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누워계셨읍니다
본인이 너무아파 현장검증은 가지 않았고 현장에는 사람누워 있는 표시도 안되어있고 희미하게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었읍니다
여긴 시골이라 가까운준종합병원에 갔는데 11월23일경찰서 제출한 진단서에는
병명 1뇌진탕,2두피열상,3경추부및 요추부염좌4,다발성 좌상(우상지및두부,골반부) 골절이 없어 3주진단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환자가 너무 아파 목을 가누지 못해서 11월29일 대학병원으로 옮기니 손가락 마비가 왔고 경추5번이 부러져 신경을 눌러서 12월6일경추 5.6,7수술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수술전보다는 나아졌지만오른쪽 어깨,팔,손가락도 저리고 아직아픕니다
수저도 안올라 갑니다 올1월9일 퇴원후 1월21일 처음 병원을 가니 정형외과의사가 자기가 보기엔 신경이 좁아져 345번을 뒤쪽을열어 넓히는 수술을 해야한다며 전신마비올수 있다는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었읍니다(수술전 CT보며)
수술후에는 어떠한 MRI,CT 찍지 않음
그런데 의사말이 자기가 보기엔 환자가 사고전부터 원래 좁아져 있던 상태라
자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에도 자문의사가 있으니 하지만 5번이 튀어나와 악화될 가는성은 있으니보험회사와 타협을 봐라고 했읍이다
원래 나이가 들면 모든기관이 퇴행되기 마련인데 병원 와보니 나이든게 참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원래 넉넉치 않은 살림에 어머니가 가장이시고 2달 간병하는라 저도 일을 하지못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동차보험안되는 치료비도 100여만원 나와 있고
보험도 든것이 없어 앞으로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사에 문의하니 소견서를 받아봐야 알겠다고 합니다
원래 아프지 않던팔이 사고로 인해 계속아픈것이고 왜 안된다는것인지 의사가 그러니 보험사는 당연히 안된다고 할거같은데 막막합니다
게다가 의사가 이수술에 확신이 없는거 같이 느껴져 서울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이러 경우 보험회사와 어떻게 타결봐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어머니 지병은 대뇌 혈관 질환이 계시고 이것으로 7년전 CT찍은후 계속 약드시고 계십니다 단 한번도 어떤병으로도 입원 한적도 없읍니다
병원에 올때에 미리 질환을 알렸고 약도 보여줬는데 11월29일 경추
CT,MRI찍고 계속구토가 있어 신경외과 의사도 구토 원인을 모르겠다며11월30 MRI 찍었는데(다음날 구토멈춤)저도 당연 자보로 되는줄 알았는데 퇴원당일에서야 본인부담이라고신경외과의사가 소견서에 MRI 보고 뇌경색이라고 했기때문이랍니다
그후도 원래 타먹던약 먹고 뇌혈관약 한알만 더주고 지금은 더먹으라도 소리도
없어 원래 7년전부터 타먹던 약만 먹는데 정말 몸 아프고 돈만 쓰고 보호자까지
정말 괴롭습니다
앞으로 치료비 문제와 ,합의 문제 조언좀 부탁합니다
손해사정사는합의금 받은후 7.7%인데 변호사사무실은 어떻게 하나요
선금을 받으시나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신 위치가 횡단보도상이라면 과실이 없으시겠지만..
횡단보도 인근이라면 과실책정이 불가피할것입니다.
뇌경색에 대한 기존 증상은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지급이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추 수술의 진단이 추간판탈출증 이나 추간판팽윤 혹은 척추전방전위증 같은 변명이면 이또한 퇴행성 부분을 감안하여 보상이 이루어질것입니다.
그러나 골절진단이라면 이번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거의 100%일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시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병명과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 그리고 타 병원선생님의 소견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 하셔야 할듯합니다.
다른 큰병원으로 전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는것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을 하시는경우가 많으신데....
이번 어머님의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시기에는 그 한계가 변호사 사무실쪽하고는 확연히 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인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11%의 수수료 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수수료율은 차등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차근차근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