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2007년 12월 31일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에 내리막길에 주차중이던 택배차량이 눈길에 무인 상태로 미끄러져 내려와 아버지의 마티즈에 후방추돌 사고를 일으켜 8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 내용은 다발성 타박상, 척수손상(경수), 경추 염좌, 경추 후종인대의 골화증 이였고 이로 인해 경추부 통증 및 양측 팔에 심한 통증 및 운동력 약화를 주 증상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경추CT와 경추MRI를 통해 상기 병명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때문에 2008년 1월 10일 척추 수술(척추 후궁확장성형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피의차량의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측에서는 본인(아버지)의 과실 0%를 인정하였으나,
경추 후종인대의 골화증으로 인한 척추 후궁확장성형술이 기존 질병인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이 수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저희 측이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약 400만원에서 450만원 가량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경추 후종인대의 골화증은 기존 질환이지만, 교통사고 때문에 척수의 충격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통증 및 운동력 약화 등의 사고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난 바, 현재의 증상은 이번의 외상(교통사고)이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송을 생각중이신데,
이 경우 소송을 해야할지, 보상이 가능한지,
만약 화물공제조합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얼마가 적정금액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또 다시 보험회사(공제조합)의 횡포 사례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이 그러하시다면 당연히 100%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보증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의사선생님 마다 조금의 다른 소견이 있을수 있으나 수술을 집도한 선생님의 그정도 소견이라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절차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도움이 필요할시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