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로 현재까지 11일정도 입원치료중입니다
MRI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전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여
MRI검사에 따른 추가치료등은 별도로 한다는 조건부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입금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3시간후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디스크가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런 사정을 알렸더니
당일 다시오긴 어렵고 익일 방문해서 치료비를 다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에 원초적으로 합의서를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경솔한 판단이었던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돌려주거나 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무효처리 가능하십니다.
보험사에 요청하신후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