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몇일전에 출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앞에 있는 승용차가 출발하고 그 다음 저희
어머니 승용차가 1차선으로 돌았는데 이때 우회전하는 택시 기사분께서 조수쪽
을 밖아 버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차가 싼타페라서 그런지 몸은 그리 많이 다치지 않으신것 같아서..
현대 서비스센타에 맏기시고 그냥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더니 목 뒷부분이 아프시다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괜찮을것 같아서 2일정도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다니셨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잠을 설치면서 목뒷부분이랑 어깨쪽이랑 가슴 앞에가 아프시다고 병원에
그냥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해자쪽에서 처음엔 7:3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왜 그쪽에서 잘 못을 하여놓고 7:3으로 처리를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8:2라고 그러셨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차가 움직여서 그러는건가요??
처음으로 이런 사고를 당한지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저희 어머니 증상은 : 가슴의 타박상 / 경추부염좌 / 요추부 염좌 /
제 6-7 퇴행성 경추부 디스크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2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안 낳으셔서.... 2주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실때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공~ 8:2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9:1로 처리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추후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어도 계속 아프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실경우 그 것도
지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 하였을때 어느정도가 적당하는지....^^:;; 그것두요~~
15년정도 운전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난지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잘 처리하는건지....궁금해서요~~~
그럼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부분은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가,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다투어야 할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말씀하실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하셔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