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밑에 글에 이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어제 보상팀에서 와서 합의금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형외과, 산부인과 입원기간
이 약3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 정형외과에서 의사소견상 2주간 관찰이 필
요하다고하는 서류를 가져와서 입원기간과 관계없이 2주간의 휴업손해와
위로금, 치료비 밖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산부라 정확한 진단서도
아닌데 이렇게 산출할 수 있나요? 입원기간에 따라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
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출산후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결정하시도록 하세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