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3시30분쯤 앞차가 옆에 있던 택시와 실랑이를 벌이던중 후진기어를 넣더니 뒤에 정차돼 있던 제 차를 받았습니다 제차에는 저외에 2명이 있었구요,
앞범퍼가 아직은 모르지만 스크래치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였으니까요.. 그런데 내리자 마자 괜찮냐고 물어보고 보상한다고 지갑을 꺼내어 5만원을 주는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절하고 연락처를 받고 견적내겠다고 말하자 마자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차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와서 아무것도 하는게 없고 경찰서 조사계가서 서류 작성하라고 하면서 하는말이 "나 같으면 5만원 받고 말겠네~"이러면서 염장을 지르는겁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 해야 하고 어느정도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하는지... 음주를 했는데 가해자가 가버려서 대처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답변
경찰관은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인되시면 가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해 보험사에 치료및대물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