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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17:08
조회수
1,076
제목

[] 교통사고관련 합의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2006.12.15(금) 20:15분경 서초구 구반포 삼거리에서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직진중이던 본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고를 지나던 시민, 사고택시 뒤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다른 기사등의 목격자 진술을 해주어서 택시운전자 과실사고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차량도 파손되어 수리를 받았겠지만, 제 차량도 약 280여만원으로 수리하였고, 수리기간동안 약 7일정도 렌트를 하였습니다. 당시가 연말이어서 회사일이 무척 바쁜 관계로 입원은 하지 않았고, (3주 진단) 2006년 12월 중순부터-2007년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대기시간 포함 약 1시간 30분정도씩 소요되는 물리치료를 다니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힘들더군요. 또한 약 4개월여간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완전히 완쾌되지는 않고, 간헐적으로 통증이 계속되어 한의원을 다니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근처의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쪽 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군요. 그러던 와중에 주위에 지인분이 요가나, 헬스등을 통해 근육운동등을 해보면 좋겠다는 권유로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허리근육 강화운동 등을 하였습니다. 2007년 6월경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 관련하여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 회사일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후로도 운동은 계속하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끔씩은 통증이 있습니다. (가끔씩 아침에 일어날떄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2008년 1월 중순쯤 합의를 보자면서 재차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3월 중순부터 병원에 다니지 않아서, 지급보증이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 병원에 더 다니려고 한다면 지급보증이 않되는 것인지요? - 자꾸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하시고 안되신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고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은 합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사람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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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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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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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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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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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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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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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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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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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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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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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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