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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3 22:58
조회수
1,100
제목

[] 교통사고 치료비및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6년생 옷수선업(신고는 안되어 있음)을 하시는 어머니가 작년 11월20일 저녁 6시40분경파란불이 오자횡단보도와10m정도 떨어진곳(집앞이라 사건현장에 직접가보니 누워계셨는데 경찰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누워계셨읍니다 본인이 너무아파 현장검증은 가지 않았고 현장에는 사람누워 있는 표시도 안되어있고 희미하게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었읍니다 여긴 시골이라 가까운준종합병원에 갔는데 11월23일경찰서 제출한 진단서에는 병명 1뇌진탕,2두피열상,3경추부및 요추부염좌4,다발성 좌상(우상지및두부,골반부) 골절이 없어 3주진단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환자가 너무 아파 목을 가누지 못해서 11월29일 대학병원으로 옮기니 손가락 마비가 왔고 경추5번이 부러져 신경을 눌러서 12월6일경추 5.6,7수술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수술전보다는 나아졌지만오른쪽 어깨,팔,손가락도 저리고 아직아픕니다 수저도 안올라 갑니다 올1월9일 퇴원후 1월21일 처음 병원을 가니 정형외과의사가 자기가 보기엔 신경이 좁아져 345번을 뒤쪽을열어 넓히는 수술을 해야한다며 전신마비올수 있다는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었읍니다(수술전 CT보며) 수술후에는 어떠한 MRI,CT 찍지 않음 그런데 의사말이 자기가 보기엔 환자가 사고전부터 원래 좁아져 있던 상태라 자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에도 자문의사가 있으니 하지만 5번이 튀어나와 악화될 가는성은 있으니보험회사와 타협을 봐라고 했읍이다 원래 나이가 들면 모든기관이 퇴행되기 마련인데 병원 와보니 나이든게 참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원래 넉넉치 않은 살림에 어머니가 가장이시고 2달 간병하는라 저도 일을 하지못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동차보험안되는 치료비도 100여만원 나와 있고 보험도 든것이 없어 앞으로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사에 문의하니 소견서를 받아봐야 알겠다고 합니다 원래 아프지 않던팔이 사고로 인해 계속아픈것이고 왜 안된다는것인지 의사가 그러니 보험사는 당연히 안된다고 할거같은데 막막합니다 게다가 의사가 이수술에 확신이 없는거 같이 느껴져 서울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이러 경우 보험회사와 어떻게 타결봐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어머니 지병은 대뇌 혈관 질환이 계시고 이것으로 7년전 CT찍은후 계속 약드시고 계십니다 단 한번도 어떤병으로도 입원 한적도 없읍니다 병원에 올때에 미리 질환을 알렸고 약도 보여줬는데 11월29일 경추 CT,MRI찍고 계속구토가 있어 신경외과 의사도 구토 원인을 모르겠다며11월30 MRI 찍었는데(다음날 구토멈춤)저도 당연 자보로 되는줄 알았는데 퇴원당일에서야 본인부담이라고신경외과의사가 소견서에 MRI 보고 뇌경색이라고 했기때문이랍니다 그후도 원래 타먹던약 먹고 뇌혈관약 한알만 더주고 지금은 더먹으라도 소리도 없어 원래 7년전부터 타먹던 약만 먹는데 정말 몸 아프고 돈만 쓰고 보호자까지 정말 괴롭습니다 앞으로 치료비 문제와 ,합의 문제 조언좀 부탁합니다 손해사정사는합의금 받은후 7.7%인데 변호사사무실은 어떻게 하나요 선금을 받으시나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신 위치가 횡단보도상이라면 과실이 없으시겠지만.. 횡단보도 인근이라면 과실책정이 불가피할것입니다. 뇌경색에 대한 기존 증상은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지급이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추 수술의 진단이 추간판탈출증 이나 추간판팽윤 혹은 척추전방전위증 같은 변명이면 이또한 퇴행성 부분을 감안하여 보상이 이루어질것입니다. 그러나 골절진단이라면 이번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거의 100%일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시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병명과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 그리고 타 병원선생님의 소견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 하셔야 할듯합니다. 다른 큰병원으로 전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는것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을 하시는경우가 많으신데.... 이번 어머님의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시기에는 그 한계가 변호사 사무실쪽하고는 확연히 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인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11%의 수수료 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수수료율은 차등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차근차근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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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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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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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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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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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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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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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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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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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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