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올렸는데 답변에 기본 데이터가 부족이라고 하셨네요,
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구하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
아무튼 다시 올립니다.
사고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 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57세 이시구요,
교통사고와는 상관이 없지만, 심한 당뇨와 그외 합병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1월 20일경 시장을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시장이 1차선 양 가쪽으로 나 있는 곳이고,
어머니는 2살배기 아기와 함께 가고 계셨기때문에,
최대한 도로 가쪽으로 붙어서 걸어 가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차에 부딪힐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구요.
뒷편에서 스포티지 승용차가 어머니를 치었고,
어머니는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발이 차 바퀴에 밟히셨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을 호소 하시면서 바로 응급실로 후송되셨구요.
검사 결과 오른쪽 발등과 발가락을 잇고있는 뼈 2,3,4,5번 4개가 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고 익일에 핀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셨구요,
예상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박혀있는 고정핀을 빼셨고, 지금 핀을 빼면서 째어냈던 수술자국 치료를 하고 계시고,
수술자국이 아물면 다음주 실밥을 뽑아내고 물리치료하실예정입니다.
어머니는 일반 가정주부이시지만,
일단 저희 집에 벌이가 가능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살아가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입원으로 인해 그나마도 그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의 경제 활동 자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두달여 동안의 어머니의 입원상태이고,
이정도면 되나요??
합의금을 어떤 어떤 조목으로 받을수 있게 되는지 얼마를 받을수 있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답변
첫번째 질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의 연령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5%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상황으로는 보상금액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입원을 얼마나 더 하실지 후유장해가 있을지 없을지 성형부분은 어느정도 일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은 주부로서 약 133만원 인정가능하십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은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셔서 조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