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12월1일 건널목 건너는중2/3정도건너는중 신호가바뀜 급한마음에 뛰어가다가 신호만보고 출발한 차에밭여음 받힌후 몸에아무이상도없고해서 서로연락처만 적어놓고 귀가함 2틀후밭인자리가 약간안좋아서 붙이는파스좀붙이면괜 찮겠지했는데 그다음날상태가 안좋아서 병원취료시작 12월4일부터 회사도못나가고 통원치료중 19일날입원 21일무릅연골수술 1월08일퇴원 지금통원치료중 입원기간 전후에발생하는 급료에대한보상은 어떦게 보상되는지 궁굼함니다.
좋은말씀 기다리겠읍니다 .(건강보험에서도 보상에대해서 해준다고하던데 차후에 차동차보험사에 청구한대요)가능한지요.
답변
수술이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이었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