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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01 14:48
조회수
463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문의좀요

피해자생년월일
1962년7월2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180만(경비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 혈관 내응 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월 22일 오후 9시반경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건너시다가 중앙선을 넘고 진행 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은 아버지를 보고 서행하면서 정지를 했고 거길 지나 2차선을 거의 다 건너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당하시고 5시간 정도 이따가 수술을 받으시고
무의식으로 계시다가 사고 후 26시간 정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아직 합의는 진행 중이고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나 아직 가해자 쪽이나 보험사도 아직 이야기한 것들은 없고요.
연락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피해자과실 

사고확인을 위한 목격자,현장주변 감시카메라,차량CCTV등 증인이나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그에 의한 가해자형사책임과 피해자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사실입증이 어렵다면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빠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횡단보도상 적색신호에 사고를 입으셨다면 횡단보도 출발시의 신호확보가 중요합니다

횡단개시시 파란신호에 횡단하였다는 거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50%이상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2.형사책임과 형사합의 및 유의점 

가해자의 형사처벌 역시 횡단시의 신호 즉, 가해운전자가 정상신호로 진행했다면 당해사고는 피해자무단횡단으로 인한 가해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물론, 사망사고라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형사합의 또한 해야하나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형사합의금 역시 많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가입여부와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서 작성시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본 양식은 홈페이지상단 자료실에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서식이 있으니 참조바람



3.보험사상대 보상청구범위와 방안 

피해자과실이 정해지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합의금청구를 해야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금액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위자료, 일실수익액산정에 있어 차이가 있고, 보험사와 특인합의시는 승인율을 약 85%-90%로 제시하는 반면 소송시엔 100% 받을 수 있고, 판결시엔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소송이 유리하다 봅니다.  



4.향후 잔행방향제시 

우선,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송치전 사고건이 아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도 정해지며, 이에 따라 피해자과실과 보함사와의 민사손해배상청구도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제시안이나 보험사의 보상액제시도 참고로 청취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보다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청구가 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경찰의 진행사항을 보시고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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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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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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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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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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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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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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