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사고 상황 ★
일자 : 2017년 10월 경에
본인은 모터싸이클을 타고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에, 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않고 저를 그대로 추돌 하였습니다.
바이크는 날라가고(폐차처리), 저는 붕 떠서 떨어지며 기절을 했습니다. ( 상대방 100: 본인 0 판정 )
★ 상해 부분 ★
당시 자동차가 정차중이던 저의 오른쪽 다리를 추돌하여 비골 부분에 미세골절 판정을 받았고 ( 전치 5주 판정에 입원 2~3주? 하였었음 )
또한, 기절상태에서 몸이 붕 떠서 바닥으로 떨어지며 오른쪽 무릎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지방층이 다 터졌습니다.
★ 치료 부분 ★
이 사고 이후로 알수없는 다리 신경 통증이 심해져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구리 한양대병원 , 왕십리 한양대병원 , 화인마취통증의학과 , 정형외과 등 다녀보았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었고, 확실한 병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작년부터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본원 통증의학과를 방문하여 꾸준히 치료(교감신경차단시술) 를 받고 있이며
최근 병명이 확정되어서 나왔습니다.
'만성난치성통증' 이라고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닙니다 )
★ 불편한 부분 ★
육안으로도 오른쪽 종아리가 항상 부어있으며, 무릎부터 발목까지 알 수 없는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특히 오른발을 많이 쓸 경우 발목/종아리신경통이 너무나 심해집니다.. 운전할 경우 // 뛸 경우 // 다리를 꼬을 경우 등 )
모든 행동과 자세에 제약을 받고 신경이 쓰입니다,,
현재 32살에 건강한 남자인데, 완치의 장담도 못하는 이런 통증병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 정말 착잡하고 힘듭니다..
★ 끝으로.. ★
상대방 보험사는 렌트카공제조합 이며,,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합의금의 목적보다는 치료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치료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차도가 있지 않고..
최근 병명이 확정되니, 렌트카공제가 그걸 또 어떻게 알고 합의를 하려고 연락이 자주 오네요..
합의금 및 위자료 로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님을 선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