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입니다.
조정금을 입금하지 않아 조정은 되지 않았읍니다.
못하고 있읍니다.
처리가 되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정확인서를 넣었읍니다.
아직 상대 보험사에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있을까요.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내용으로 보면 2019년5월사고가 아직 형사건 종결이 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조정에 따른 형사합의금액이 입금이 안되어 조정이이 결렬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현재,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면 아마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청구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 진단명이 고평부골절이면 영구장해로 발급이 되었을 것이므로, 영구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는 것이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민사관련 해서는 보험사에 보상금청구업무를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정 보상합의금에 대해서는 위촉한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