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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29 18:56
조회수
485
제목

[부상사고] 단지내 차대 사람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903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아직안나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막외출혈,머리 둥근천장의 골절(임상적추정)8주.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14주, 1달지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인도를 지나 차와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을 지나 다시 인도로 가던 중 좌회전하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시간은 6시 20분경이고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


가해자 블랙박스에는 화질이 좋지않고 어두워 차에 부딪히는 엄마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실제 그 장소에서 운전 해본 결과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이고 인도에 주정차된 차가 없어 시야확보도 잘 되고 가해자는 엄마가 검은패딩을 입어서 안 보였다고 하는데 6시20분경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는 사람의 움직임이 잘 보였습니다)


사고 나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 머리랑 다리 수술을 했어요


머리는 경막외출혈,머리 둥근천장의 골절(임상적추정)8주 진단서를 받고 다리는 철심을 박고 (고정해 논상태) 다시 철심을 제거해서 금심을 박았습니다

진단명은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14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4시간 누워있는 상태고 앉을 수도 없어요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인지가 잘 안되고 단기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직접가서 블랙박스는 봤는데 큰 사고여서 저에게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화오더니 경찰말로는 사건이 종결이 되지않았어서 나중에 사건이 마감될 때 법원이나 검찰에


요구해야하는거라고 합니다 .상대방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다구 합니다


경찰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중상해면 단지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마의 경우 중상해일까요?(경찰말로는 사지마비여도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상해라는 진단서를 잘 안써주려고 할거랍니다)


*간병인비가 지금 한달에 300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보험사에 요청하여 받을게 좋을까요?(급수 따져서 기간제한있다고하심)

나중에 합의금받을 때 간병인 비 더해서 보상받는게 좋을까요?

보험사에서 간병인비를 많아도 두달밖에 안 준다 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달라고 할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구 하는데 빨리 선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엄마의 치료가 어느정도 다 된 후에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중상해와 형사처벌

사고지점이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아 인도사고로 처리가 어렵고, 단지 중상해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발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중상해에 해당여부는 주치위의 소견서로 감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진단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상태가 영구장해로 남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상, 식물인간,사지마비,외상성치매,절단장해등이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중한 부상으로는 중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모친께서 다리 14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그 자체로 중상해로 볼 수는 없고, 두부손상이라도 일시적 단기기억 장해보다는 향후에도기억장해가 영구장해로 남고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용여부는 주치의의 중상해소견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2. 간병비용 가지급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상해등급 1-2급인 경우 간병비용을 60일간, 3-4급엔 30일분,5급엔 15일분 지급하도룩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추후 보험사에서 지급할 합의금액에서 공제하게 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청할 경우 선지급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급에 해당하는 지는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형사합의 및 진행방향

중상해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검찰에 송치전 대부분 형사합의 요청을 하게됩니다.

적정 합의금액은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후 가입금액을 확인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등 제반 사항을고려하고 합의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청구는 모친의  상태와 호전여부를 지켜본 후 천천히 진행하면 되며, 만일 후유증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 소송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추후 전문변호사 도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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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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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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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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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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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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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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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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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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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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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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