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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후 처리진행 및 변호사선임에대한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외상성 뇌경색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만 판단한다면 기존에 고혈압이나 기존 혈관성 지병이 없었다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나타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대부분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에 찌꺼기(혈전)이 쌓여 혈관이 막혀 급성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나 갑작스런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상의학적으로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한 의료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향후 후유장해보상금 청구
현재 나타난 후유증으로 보면 향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이후에 현 상태 호전이 없이 증상이 고정된다면 뇌손상후 후유증에 대한 장해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상 보행이 안된다면 예상 장해율은 52%(이경우엔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있는 중증의 장해상태를 말하며), 그보다 경하다면 27%에서 35%정도 예상됩니다.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이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3.피해보상액과 처리방향
현 시점에선 예상합의금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추정치를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이는 단지 많은 손해배상사건을 다뤄본 경험에서 판단한 것이어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예상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본 사고가 외상성 뇌경색으로 기왕증이 아니고 장해율이 40%이상이다는 가정하에서는 전체 피해보상액은 예상판결액기준 최소 약 1억5천만원이상 가능합니다.(무과실로 산정)
사건의 성격상 손해사정사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 보신 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건위임 기타 피해 보상문의는 가족분들께서 추후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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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