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전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신호등없는 왕복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던 저희 어머니가 시내버스에 받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내버스 운전자는 2,3일 된 초보 운전자로서 바로 뒷자석에 다른 고참 운전자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전혀 못보고 지나쳤었나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2주째 입원중인데, 저는 자전거 사고라고는 하지만 여하튼, 큰 시내버스에 받친 사고라 빠른 쾌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러 갔더니 담당경찰관이 대수롭지 않게 쌍방과실 운운하며 버스공제조합이 돈이 별로 없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사고지점과 병원 입원여부도 모르고 있구요.
(결국 조서내용이 많이 틀리다면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운전자와 구술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하면서 조서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사는 3주정도 지나고 손의 깁스를 풀어 봐야 퇴원여부를 알 수 있다는데(현재 허리와 목의 통증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구요.)
공제조합에서는 다리를 다친것이 아니니 퇴원하라고 종용합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지만 쌍방과실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저희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데서 이루어진 조서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횡단보도상의 사고였다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가 피해자의 과실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셨다면 무과실이지만..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다면 과실은 10%~20%가량될것입니다.
공제조합에서 퇴원을 종용할수는 없습니다.
병원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즉,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되는것이죠...
가해자의 조서를 열람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기타 궁금사항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