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초에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교통사고는 왕복 6차선도로에서 유턴을 받지않고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려다 사고가 난걸로 확정이 났는데요 이것은 상대방 주장이고 제가 주장하기로는 유턴 지점까지 못가서 유턴을하여 택시가 갑자기 골목입구에 정차하는 바람에 그것을 피하고 골목으로 들어가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결론이 난게 중앙선 침범사고 라고 결론이 난걸로 알고있고 보험처리또한 모두 배상 해주었습니다. 보험사랑 경찰이랑 얘기한걸 우리도 유턴을해서 골목으로 진입하였기때문에 중앙선 침범이라고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서 벌금없이 벌점받고 스티커 발부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얼마전에 검찰에서 오라고 하여서 갔는데 다시 조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하였는데 이틀뒤에 다시 전화가와서 상대방이랑 저랑 말이 맞지가 않다고 대질심문하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보험사 전화하니깐 사건 처리가 다됐는데 무슨 검찰조사냐?라고 하고 경찰에 연락해보고 다시 전화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이런경우는 사건 조사가 끝이난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이렇다 하더라도 만약 대질심문에서 제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만약 지게 되면 괘씸죄까지 물어서 벌금액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2주가 나왔고 조수석 사람은 진단이 아예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병원비는 다 물어준 상황입니다
답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가,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을 말씀드린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은 알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불만족시에는 의의신청의 과정을 통해 다시한번 재조사를 받으실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