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 교통사고을 당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음주을 해서 제가 운전을 했는데,가해자는 가족인지 친척인지 5명정도 타고 있어던거 같습니다.새벽이고 시골이라서 밖은 어두웠고, 눈이 지난밤에 많이 와서 눈은 녹아있었지만 중앙선을 사이에두고 도로에 눈길이 아주조금나있었습니다.저는 이길을 자주 왔다갔다 했었고,가해자는 부산차에 사는 곳은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길을 훤히 알고 있었지만,제차도 아니고 새벽이라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사고경위는 제가 커브를 돌고 일직선 내리막길을 가는 중이고 가해자차량은 커브를 돌며 일직선 오르막길로 올라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완전히 저의 차선으로 들어와 정면충돌을 했습니다.사고 전 저는 친구에게 상대차가 이상하다고 했고 친구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쌍라이트도 켜보고,크락션을 울리기도 했지만,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핸들을 오른쪽으로 조금 돌렸지만 헛수고 였고,두 차량은 패차를 했습니다.30-40킬로밖에 달리지 않았는데,충격은 엄청커서 우리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10대 중과실(중앙선침범)이라 생각되서 별생각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경찰이 와서 사실대로 사고내용을 얘기하고 입원하였습니다.
3일경과후 병원 원무과에서 보험처리가 갑작히 보류정지되었다고 연락이와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사고내용을 진술하라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위를 들었습니다.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진술을 우리가 중앙선을 발고와서 피하려다 우리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을 냈다고 진술하고 사는곳 경기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저는 허위진술을 해도 괜찮은지 나중에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불가능하다고 했고,허위진술을 해도 진술을 받을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사고현장은 119구조 차량2대와 렉카차량2대가 왔었고,경찰이 사고현장을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사진을 찍어놓았고,사고현장확보로 선을 그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경찰은 경험상 과실은 확실하나 10대중과실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눈이 있어서 중앙선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선에 작지만 볼록한 장애물도 있었고 노란중앙선이 보였는데 경찰은 중앙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판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중앙선은 넘으면 안된다고 판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는 어느정도 걸리냐고 했더니 한두달 걸린다고 하더군요.병원에서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하더군요,참 제가 12주진단이 나오고 친구가 6주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병원비를 어느정도 지불하라는 원무과직원이 매일 독촉하고 경찰에서는 기다리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경찰조사만 기다려야하는지 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것이 순서인듯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보아 과실은상대편 운전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판단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고의 내용과 사실을 그데로 경찰,보험회사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게 명확한 조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아선 침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경찰에서 결정하고 최종 검찰에서 수사종결을 하게 됩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예측컨데 중앙선침범 사건으로 상대편을 기소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피해차량 가입 보험사에 자문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