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난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을 하였다가
최근 한의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고 일시는 2007년 10월 13일, 밤 10시 반 경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제가 뒤에 탄 오토바이를
왼쪽 뒤에서 가해자 오토바이가 받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만
운전 중이던 제 남자친구가 가해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아냈지만
가해자가 어떻게든 무마시켜 자신이 종합보험으로
보상할테니 과실을 10:0 으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과실 10대 0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27세로 대학생인데 좌무릎 인대 손상으로 3주 진단을 받고
4주 입원 치료를 받고 180만원 가량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을지로 백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3주 진단정도라고
나왔으나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은 것이
1. 좌측 경골 내과골 골절
2. 좌측 비골 골절
3. 경추 염좌
4. 골반부 염좌
의 병명으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캐스트 깁스 치료만 5주가 되었고
2007년 10월 15일부터 2008년 1월 8일까지 86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정형외과 물리치료가 차도가 없어 한의원 치료를 받고 싶어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9세 여성으로 작년 가을 학기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으로
면접을 보러 다니던 시기에 사고를 당해 면접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세달동안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이며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2008년 상반기 취업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수 만은 없어 한의원 치료를 원해서 통원 치료상태인데
아직도 걸을 때 왼쪽을 조금 져는 상태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침치료를 하고
제가 원할 시에 물리치료를 더 이어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합의를 할 시에 합의금을 최대 얼마나 요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져는 것이 사람에 따라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정형외과나 한의원 의사의 공통된 의견이던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은 합의시점이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판단에 대한 문제가 합의금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수있으나 현재 후유장해 판단은 인정 안될 가능성이 더 높을것 같습니다.
허나 저희들의 주관적인 업무경험상의 판단이니 주치의사께 후유장해 판단에 대해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의금을 제시할수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글쎄요.. 저희들이 봐서는 정상적인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