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간단히 여쭤보려합니다.
우선 제가 진술서에는 경황이없다보니..
상대방차량을 제앞에있는것으로 그린것이 화근입니다.
그러니 이외에 황당한것은
사고이후 그주변에있던 한 학생이 보았습니다.
사고 후 펑 괭음이후 자기집앞에서 흰색 차가 과속하며 괭음으로 달아난것을 ..
보고 이후 저차를 잡아달라해서 겨우잡았고..
이후 황당한것은 상대방은 중앙선침범으로 접수 처리되었구요.
전 가해자 처리하고 안전거리 미확보란 명칭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타던 차는 폐차 처리 되었구요..
치료비는 물론이며 보상도 받지못하고 결국 전 회사에서 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애타게 목격자 찾는중입니다.
변호사님 진술서에는 제가 경황이없어서 그런실수하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아니라 말하고싶어요 제차는 상대방 차 급차선변경으로 인해서.
중앙선 넘어서는 과정중 피하려다 사고가 일어나 갑작스레 끼어들어서
미쳐 피하려다 피하기도전 브레이크잡기도전 이미 꽝하고 괭음소리와함께ㅣ..
대형사고났습니다.
그후 내려서 잡으려하자 도망치다가 결국 아파트 주변인지라.
한분이 막고 다른분도 막아서 겨우 잡아 돌렸고 오셔서 제옆에 세우시고는.
내리며 상대방 운전자는 아저씨 제가 다 접수해드릴게요 죄송해요 ..
잘못했다며 용서 구하고 진실되게 보여서 믿었는데요..
다음날 태도돌변하였습니다.
전 그다음날 경찰서가기도전 상대방 남편과 조수석 남편 교대로 보상요구와 .
후유증및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로 800을 요구하는등..
그게 문제아니라며 보험처리하라고 주장 전 경험이없었기에..
제가 크게 실수한것이 진술당시 그림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지금처럼 말하였습니다.
전 1차선이였고 상대방은 2차선에서 갑작스레 과속하며 괭음소리와함께 제앞에 들어와 급차선 변경을 하였다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다 피할수도없었다.
하자 경찰은 오히려 택시들은 다 똑같다며 회사에서 시키고 드러눕는다는둥..
막말하더군요.
그담당은 그럼 도망쳤을당시 목격자 찾아와라 그럼 인증하며 하고선..
이제는 어리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증인인데도..
무용지물이다 사고목격자 찾아와라 이제는..
차선 을 본사람 찾아와라 당신말대로.
당신은 1차선 2차선 찾아라 현장답사이후..
1차선 증명하라 해서 확인하여 보여주었고요 경찰관도 봣어요.
이후 한아이 그때 하는말 제가봤어요 하고 이후 사고 소리이후 나와서 본거라며 진술하고 자가용한대는 마구 달아다더라며 이후 기사가 잡아달라 요구해서 된거라 하자..무시하고 다른거 필요없다는둥..이상한소리한다고 무시하고..
횡설수설이라 하네요...어떻게 처리할수 있는방법이라도 있나요..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리구요 제가 다시 이의제기할경우 ..
제가 따르는 벌칙이나 면책 혹은 범칙금이 부여되는건가요?
제조사 요청시 가능한건가요?
사고 후 충돌이후 상대방보험자가와서 촬영해갔구요.
당시 상대방보험자는 황당한것은 박은 부위 양차량을 촬영해야 하나.
택시인 제차는 뒷범퍼 만 촬영하고서 상대방 뒷모서리 급차선 하려다 박은 부위 촬영후 갔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 현장 촬영한사진도 상대방보험자있어요.
무슨방법없을까요?
억울하게도 전 2년 되었고 이제 고작 올해 11월넘기면 개인택시였는데요..
무사고 3년되가는도중 이런 불의사고를 당해서 경황없었고 경험미숙으로 ..
제가 실수로 쓴 진수로인해서 가해자 받았어여..
무슨 작은 희망이라도 좋습니다 조언바랍니다.
1년 넘어서 아직 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제가 생각한것이라곤 최면 진술제도를 들어본바있습니다..
사고 당시 억울하고 그런사유로 제의후 요청하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건가요..?/
티비서 보면 살인및 억울하게 누명쓴이들이 최 악의 경우 선택한다던요..
제게도 가능할까요?
전 억울합니다.
상대방은 번듯히 위반할거 다하고 중앙선침범항목하에..
피해자 .
전 가해자 이후 37점과 억울하게도 회사에서도 짤리고말았어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wds10042003@nate.com
답변
질문자님의 진술이 모두 맞으시다면...
재조사 요청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재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을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재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등으로 녹취할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은 녹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황이나 내용을 정확히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문서화 해서 의견서 나 진술서를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결백하시다면 검찰조사후 재판을 해야하는 경우도 감수하셔야 겠죠...
현재 질문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다고 하셨으나 내용의 요점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경찰,검찰에서도 이와같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장하시는 의도를 명확히 명료화 하시어 의견재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