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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9 17:19
조회수
1,235
제목

[] 퇴원하면 합의할때 안좋은건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험회사에서 이달말까지만 입원하고 담달부터 통원치료하라고 하는대 그렇게되면 합의하는것도 안좋은건가요? 저는 다리뼈가부러져서 아직도 안붙엇지만 사진에서는 거의 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을때 다리가 아픈대 왜 더이상 입원이안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특별한 이유없이 치료를 안해 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그러나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의 마음이죠.. 의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심증이 있으시면 병원을 다른데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실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퇴원을 권요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할 말을 병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것이죠.. 이럴때는 단호하게 그런말은 하실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과 면담하겠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럴때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8주 나오신 분들이 8주만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것은 아니죠... 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다면 16주를 그이상을 있어도 무관합니다. 당연히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관계에 있어 큰 도움을 드릴수 있는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병원측과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간혹 병원에 오셔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의뢰하시면 병원에 더 오래 있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요즘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 여부로 직원업무파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험사에서 잘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 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해야만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합의를 안보고 그냥 놔두게 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등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보상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방문하여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에게 나갈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 일찍 퇴원하시면 앞으로 병원에 나가야할 치료비를 환자분께 드릴테니 합의하고 퇴원 하시지요..... 병원에서 별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병원 좋은일 시킬 필요 있느냐며 이런 말도 보험회사 측에서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떡銖藍퓔?강력히 요구 할 것입니다.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 등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엄천난 손해를 보시는것이고 막심함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혹시나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해서 보상을 다시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을 주며 후유장해대해 보상해주겠다는 보험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제대로 된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과실이 얼마 없다면 치료를 오래한다고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말도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의 타당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등을 명쾌하게 판단해 드릴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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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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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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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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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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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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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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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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