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5월쯤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3달 입원했었습니다.
사고는 제친구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회사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피하다가 신호등대에 받았었습니다.
다친곳은 크게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고관절(골반뼈) 입니다.
허벅지는 조각조각 났구요 고관절은 부러졌었는데 특별한 수술없이
한달반가량 누어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궁금한거는요 제가 합의를 보긴 봤는데요 손해보험사정인 << 이분을 통해서
합의를 봤거든요 합의보고 합의금에 10%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만약에 받으면 20%를 넘겨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처음 합의금에 10%를 받은후에 요세 전화를 하면
아주 불친절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사람에게 부탁하기 싫은데요
제가 혼자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혹은 손.보.사를 다른사람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긴했는데 다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합의를 잘못본것같아서 그런데 혹시 합의본것을 취소 할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위에 다친내용을 보면 후유장애를 받을수 잇나요? 고관절로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너무 아파서 그러거든요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소해사정인에게 피해를 보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무효화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받은 합의금을 보험사로 돌려주시고 내용증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보험사합의 취소방법입니다.)
그러나 혹시 보험사에 권리포기각서를 써주셨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여하튼 합의를 무효화 시키고 계약을 파기하시고 다시 충분한 치료를받으시다가 장해여부를 판단하여 일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