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차와 편도3차선중 2차선중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신호위반 가해자가 되어 재판중입니다. 아무리 좌회전신호에 진입했는데 미처 못빠져나갔다고 진술해도 결국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있는데 사고나자마자 자기신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차와 상대방차 모두가 신호위반이 되는데 그러면 선진입차가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차가 선진입차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끝나고 이의신청을 해야합니까? 지금의 재판은 저의 신호위반여부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말이 처음 접수받은 검사에게 법으로 따져야 한다는데..
목격자가 분명히 말했는데.. 가망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어떻게든 변호사비용 마련해서 싸우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피해상황 및 소송실익을 검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피해상황이 크시다면 소송을 결정하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