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월4일 저녁 10시경에 신호대기하고있던중 뒤에서 일방적으로 택시가 들이받은 사고입니다...그래서 택시기사가 회사로 전화하여 상무라는 사람이 나와 사고처리를 하고 택시공제조합 에서 물적피해,인적피해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월5일날 제 차는 공업사로 수리하러 들어갔습니다..공업사 관계자 얘기론 차가 많이 부서져서 시간이 꽤 걸릴것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차가 꼭 필요한관계로 할수없이 1월 5일날 토요일에 렌터카를 신청해서 사용하게됐습니다..그후 1월14일 오전 11시에 제 차가 공업사에서 출고돼서 인수받고 렌터가차량을 회사로 인도하였습니다..문제는 오늘1월17일 렌터카 회사에서 전화가와서 하는얘기가 택시공제조합에서는 1월9일까지밖에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했답니다..그러니 나머지 사용기간은 제가 물어야한다는 겁니다.. 대물 담당이 9일날 차량수리가 끝난걸 확인했다는 겁니다..그래서 다시 공업사관계자에게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도색 등등 여러가지 수리가 미흡한점이 많아 다시 수리들어간 관계로 늦어졌다고 합니다...문제는 어찌됐건 제가 제차를 인수받은 날짜가 1월14일인데 그 날짜까지는 택시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해줘야하지 않냐는것이 궁금해서 긴 상담글을 올립니다...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렌트카를 이용하는경우 렌트카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명목으로 차량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지못하는 이유로 보험회사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지급기간은 30일에 한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과실부분을 상계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렌트보상금은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날로 부터 출고 시점까지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만 인정합니다.
렌트카 대여가 차수리시에는 30일,차량완전 파손되 폐차할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