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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겠죠^^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주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의 내용 해설 <<< 형법 : 교통사고의 일반적 적용법규 >>>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서 과실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68조에 의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 형법 第268條 (業務上過失ㆍ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처벌면제혜택 등에 관한 법규>>> ■ 그러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며, 빈번하게 일어하는 현대문명의 이기라는 점에서,일반적 형법규정만을 통해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에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음. ◎제정 : 1981. 12. 31 ◎제정목적 - 급증하는 자가운전자의 안정된 생활지원 - 신뢰의 원칙을 확보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입법방향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규정 ◎특이사항 - 원칙: 합의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함. - 예외: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극대한 10가지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처벌함. ◎주요내용 1. 반의사불벌죄 1) 의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 (즉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할 수 없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가지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2) 준용: 가해자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음.(역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가지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 3) 사건단계별 검토 가. 검찰조사단계 : 이 단계에서 합의(처벌불원의사)나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공소제기 못함(‘공소권없음’). 나. 재판단계 ○ 공소제기후 1심판결 전: 합의(처벌불원의사)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됨. ○ 1심판결 선고 후 : 합의되면 단지 정상참작 자료만 될 수 있음. 4)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 피해자 본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아닌 오빠 등) - 재물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피해차량의 운전자) 5) 처벌불원의사 표시의 방법 : 무조건적 처벌불원의사의 표시여야 함. - 조건부 처벌불원의사 또는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식의 표시는 처벌불원의사로 보지 않음.(예, 치료비만 해결된다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의사가 아님) 6) 무과실 차량이 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 대책 - 사례 : 중앙선을 침범해온 트럭에 택시가 받혀 택시승객이 다친 경우, 실제로는 택시운전자는 과실이 없는데 경찰단계에서 쌍방과실로 검찰에 올라오는 경우 -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미처벌사유에 해당하여, 사건처리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만 기재되고 택시기사의 무사고운전 경력이 깨어짐 ※자가용운전자의 경우도 사고경력이 보험증액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문제점 해결: ‘공소권 없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잘잘못을 가려 실체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체적판단을 요구하면, 불기소장 주문에 ‘공소권없음’으로 하고, 1) 그 결정문 이유에 실체적 판단내용을 밝히거나 2) 피의자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실체적 판단을 한후, 그 결과 를 진정인에게 통지해줌으로써 해결함. 7) 10가지 예외사유 1.신호, 지시의무 위반, 2.중앙선 침범, 3.음주, 약물 복용, 4.무면허 운전, 5.보도 침범6.규정속도 위반(20km/h초과), 7.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8.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9.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10.개문 발차 < 10대 중과실사고라도 모두 구속되지는 않는다. > □ 대검 인신 구속수사 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사고 기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과정에 피해자측의 무리한 금전요구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97년 6월 대검찰청에서는 교통사범 구속수사 처리 기준을 발표 1)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10주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10주이상일 때 2)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 2)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 ▶구속하는 경우 *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인 경우 * 음주운전이나 10대중과실로 피해자 진단이 6주이상인 경우 4) 사망사고 구속이 원칙이나 합의되고 피해자과실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 형사합의 및 공탁처리요령 ○ 사망사고 및 도주사고, 또는 10대중과실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합의나 공탁의 의미 -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 다만 형사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가해자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 공탁금예치가 필요한 경우 -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 - 피해자(피공탁자)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예치증명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됨. - 효력은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 공탁금액은 피해자의 손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며,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따라 관행적으로 형성된 금액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적으로 주당 50만원, 음주초과가 포함된 중과실 2개 사고는 50~80만원 정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뺑소니차량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규 > ◎ 뺑소니 - 일명 ‘도주차량’이라고 함.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없이 도망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한후, 피해자를 다른 곳에 버리고 도망간 경우 ** 따라서 사람의 사상이 없는 대물만의 사고는 뺑소니 아님. ◎ 뺑소니의 처벌 :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하여 처벌 - 일반 사망사고의 경우 무겁게 처벌받아야 금고 5년이고, 보통 금고 1년 전후이고 정상참작사유(예컨대 합의 등)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함. -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그냥도망 갔을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를 다른곳에 버리고 도망갔을 경우는 사형까지도 가능함. <<< 도로교통법 :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관한 처벌 법규 >>> ◎ 구호조치의무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의무 위반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 ◎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 :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유형별 처벌내용 사망사고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10개항목위반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개항목 이외의 사고 ○ 대인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 ○ 다만, 10개항목이외의 사고라 할지라도,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동일하게 형사입건 물적사고 ○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 합의불가시 : 형사입건(2년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피해액 20만원 이하는 즉심) 뺑소니 사고 사망.부상사고 가)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 1년 이상의 징역 나)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 피해자 사망시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 3년 이상의 징역 대물피해사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50조1항, 제106조) <<<<< 사안별 사례 >>>>> 1. 통상적 주의의무 관련 사안 1)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무단횡단자 사망사고 :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않됨. 즉, 허용속도내에서의 운전이었고, 제동가능상황이 아니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 2) 육고밑에서의 무단횡단자 사망사고 :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음. 2. 10대 예외사유 관련 사안 1) 신호위반 - 경찰신호와 신호기의 신호가 달라, 신호등을 보고 진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 경찰관의 신호는 신호기에 우선하므로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함. **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는 하는 경찰공무원과 행정차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일방통행로를 역행하던중 사고가 난 경우 : 신호위반사고임. : 신호기뿐만 아니라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도 신호위반에 해당함. -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하던중 사고가 난 경우:신호위반 사고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 우선통행권이없는 차량이었다면 신호(안전표지)위반사고에해당함. ** 우선통행권 :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 선진입차량(입증이 어려움), 우측도록 차량, 직진․우회전차량. - 좌회전 완료중인 차를 직진차선에서 받았다면 : 직진차량이 가해차량이 됨. 2) 중앙선 침범 << 기본요건 >> 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넘었을 것 나.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이 되었을 것 -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자전거를 받은 경우 (충분한 주의) : 정상적인 추월이었다면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님. ** 대판 90도1656 : 황색점선의 경우 ‘당시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한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판시함. ** 대판89도2218 :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경우,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님. -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추월해 사고가 난 경우 (부득이한 경우) : 중앙선 침범이 미끄럼때문만이었다면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님. : 뒷차에 받혀 밀려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야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 대판 87도884 : 중앙선침범사고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곳이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의 중앙선 침범을 뜻하는 것임. -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버스앞에서 나오는 사람을 친 경우: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침범이 아니라, 전방주의의무 위반사고임 (대판90도2420) 3) 음주운전 사고 - 음주운전사고의 형량은? ** 음주상해사고(특례법 3조 2항 7호 및 형법 268조) :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의 행정처분 : 0.05이상 0.10미만- 면허정지 0.10이상- 면허취소 - 음주운전중 신호대기시 뒷차가 추돌한 경우 : 음주운전사고(10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음주운전 처벌은 받게됨. - 음주측정수치 0.05% 미만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 음주사고로 처벌받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31조 : 술에취한 상태-0.05% 이상 ** 도로교통법 제41조 :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음주운전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됨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음주측정거부자의 처벌)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가능. - 술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자전거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의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됨. ** 자전거는 10대사유중 속도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전거는 차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 경운기도 마찬가지 임.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방법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해당함. - 술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처벌은? 음주에는 해당하나 운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음. **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채 운전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아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때문. 4) 무면허 운전 -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 무면허 운전 **1991. 12. 14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무면허운전의 대상이 됨.(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의 대상이 됨.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 발생한 사고 : 사고일이 면허증 기재 교부일자이후이면 무면허운전사고 아님. - 연령미달을 숨기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취소사유이므로 면허가 취소되기전까지는 무면허운전 아님.(대판 80도2646) **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제109조 4호)는 별도. -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야기한 사고 : 무면허사고 아님. 다만, 사고와는 별도로 불소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2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짐.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통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님. 5) 속도위반 - 20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1) 형사처벌 : 10대사유가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님. (2) 범칙금 부과 : 승용,승합차-30,000원,이륜차-20,000원, 20km초과시 : 승합-70,000원, 승합-60,000, 이륜차-40,000원 - 직진신호시 빨리 가려고 20km를 초과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경우 : 신뢰의 원칙상 차대차 사고로 보호받으며 처벌대상 아님. 즉, 과속과 사고유발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처벌대상 아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자를 친 사고 : 횡단보도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공소권 없음. 그러나, 보행자가 건너던중 신호가 바뀌어 빨리 건너려는 보행자를 친경우는 횡단보도 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정지신호 및 보행자횡단신호가 들어와 있을때만 회당보도로서의 성격을 지님. - 보행자신호가 점멸중에 횡단보도에 뛰어든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이후 사고 발생) :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함. -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 : 횡단보도사고(대판 89도1696) ** 12시 이후 황색점멸신호인 경우도 마찬가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 - 횡단보도 선 밖을 보행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 횡단보도 사고가 아님. 보험가입되었으면 면책. ** 그러나, 신호등이 있을 경우 보행자 신호를 따라 건너던 중이면 신호위반 사고가 됨. ** 횡단보도 밖이라도 다가오는 차를 피하려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으면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상에 만취해 누어있는 사람은 친 경우 : 횡단보도사고 아님. 보험가입했으면 면책. ** 횡단보도는 보행자(걷고 있는 사람)을 위한 곳임. 따라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님. 다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가거나 유모차를 타고가는 사람은 보행자임.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표시가 도로포장으로 지워진 때의 사고 : 객관적으로 횡단보도 인식어려우면 횡단보도 사고 아님. 3. 사망사고 관련 사례 1) 시동을 걸어둔채 자동차를 떠나 자동차안의 어린이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운전자에게 과실치사죄 적용(형법 268조) 2) 첫 번째 충격사고로 상해를 입은 뒤, 두 번째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 - 첫 번째 충격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대판 88도928) - 두 번째 충격자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사죄, 없으면(즉 불가항력이면) 면책. 4. 뺑소니 관련 사례 << 기본요건 >> 가. 자신의 과실로 사고 발생시켰을 것 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것 (사고로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였음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면 족함) 다.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것 라. 도주로 인하여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을 것 -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를 피하여 운행한 경우 : 뺑소니 아님(충격이 없었으므로)(대판 70다1137) - 피해자 동료의 집단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도추한 경우 : 뺑소니 아님(대판 85도1616) -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나,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뱅소니는 아님. ** 반대로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후 사고신고를 했어도 뺑소니가 됨. - 대물접촉사고후 도주한 가해자의 처벌은? : 뺑소니가 아님(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벌됨) **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 도주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의한 처벌에 해당하나, 대물보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 ** 도로교통법 제108조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 대물접촉사고후 합의가 되지 않자 그냥 자리를 뜬 경우 : 도로교통법 제106조 처벌. - 사고현장에 차를 세울수 없어 150m 전방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조한 경우 : 뱅소니 아님(대판 81도2175) - 사고후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찾은 경우 : 뺑소니가 아님(대판 80도1492) -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실려가는 것을 보고 이름, 바쁜일이 있어 전화번호를 적어준뒤 현장을 떠난 경우 : 뺑소니가 아님. -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운전자 다침)을 한적한 곳으로 유도하였다면 : 정황상 도주의사 없었다면 뱅소니 아님. ** 다만 따라오면 좋고 아니면 그냥간다는 생각이었다면 뺑소니 해당(대판 94도460) - 서행중 사이드미러에 부딫친 피해자의 피해를 모르고 그냥간 경우 : 뺑소니 아님(사고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대판 932562) - 외상이 거의 없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버린 경우 : 뺑소니 아님(대판 94도 1830) 가해자 행정처분 행정상의 책임은 형벌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 등으로 행하여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책임은 구체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및 행위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 또 사고 원인 및 발생결과, 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점과 함께 교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 무위반ㆍ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상계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개별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사고야기시의(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사고야기시의(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벌점 비고 1년간 121점 이상 3년간 관리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 벌점ㆍ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등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행정처분의 철회 및 감경 ⊙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 감경사유 (가)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혈중 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주취운전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때 ⊙ 감경기준 위 각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용어의 정리 구분 용어의 정의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법규위반ㆍ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 목의 (1) 3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누산점수=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ㆍ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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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