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간병비문제질문입니다.
답변
초진단 기간동안은 인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181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경우 가족이나 그 외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애긔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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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