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개인합의에 관해서...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이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 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상황이 발생되어 질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관계가 없습니다.즉 형사합의와는 관련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하셔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경우 공탁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하실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봐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양식이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가급적 사용을 피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사망사고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보통 불구속 하는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 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들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가해자의 입장에서정리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실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실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그러나 궂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입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 정도인데 합의시에는 어느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경우는 1000만원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원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겠죠..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 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시에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닐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하는것이죠.. 합의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공제안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경우 채권 양도하고 합의서에 책임보험 배상외의 순수한 형사합의금의 일부 라는 조항 집어 넣고 하시면 됩니다.(저희 싸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어렵기도 한것같지만 알고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목: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 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 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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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