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시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시다가
골목길로 들어가기위해 우회전 하는 차(렉스턴)가 아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이 횡단보도는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오면 놓여있는 형태임니다.
현재..무릎과 허리쪽에 통증이 있어 입원 치료중이며..
의사는 일단 무릎, 허리, 발목에 염좌라는 소견과 약 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아버지가 허리와 무릎쪽에 통증이 있으신데..
첫째, 치료중인 개인병원에서 x-ray 소견만으로 염좌라 해서 그대로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아님 보다 정밀한 검사(MRI 등)를 다른 방사선과 등을 통해서 받아 보고 합의를 해야되는 건지....
둘째, (만약 염좌만 있다면) 염좌라는게 치료기간이 얼마정도가 걸릴 지 알 수 없기에 대략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요구해야되는지요? 제가 걱정되는 건 나이가 있으시니깐 쉽게 회복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참고로,,,아버지는 정년퇴직 후라 직업이 없으시고 나이는 60입니다.
마지막으로...위와 같은 사고는 개인적인 형사합의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후 완쾌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유용한 자료를 많이 접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