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 내용은 제가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중 왼쪽차선에 마티즈 한대가 좌회전을 하기위해 차들과 대기 중이였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갑자기 직진 차로로 진입하는것이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거리상 부딪칠수 밖게 없어서 제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고 오토바이는 누운상태로 바닥에 쓸리면서 한참 가다 그 마티즈 차량 뒷 범퍼 있는쪽에 부딪쳤습니다.
우선 제 오토바이는 227만원이며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보험 미득록 상태였습니다. 우선 그쪽 보험회사가 왔고 얼마후 연락이 왔습니다. 8:2정도로 오토바이 수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센타에서 견적은 부품을 따로 따로 구입해야 해서 300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보험사측은 최대로 해줘서 215만원이 측정되며 그중 170만원 8:2라서 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센타에 물어보니 엔젠이랑 나머지 부분은 사지 않는다고 하고 수리비를 170에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에서 뛰어 내릴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옷이나 신발 mp3등 망가지거나 찢어지게 된것들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고치고 나면 사고차량이 되지 않습니까. 무사고 이륜차가 사고 차가 되는데 이를 보상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수리비용의 20%정도를 추가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출고된지 2년미만의 신차에 한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받으셔서 입원이 필요하시면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면 보험사에서 대인보상을 할려고 할것입니다.
그 대인보상으로 어느정도 손해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