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제 전화상담.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의 빠른쾌유와 가족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많이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중 한가지 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일주일도 안걸릴수 있고 늦어지면 6~10개월 혹 피고측보험사 항소시에는 그이상 일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의뢰가 되면 저희들은 보험회사에 수임의뢰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게 되죠... 이때 피고측 즉 보험사에서 그들이 소송시에 저희들이 산출한 보상내역이 지급될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받지 않고 합의의사를 밝힙니다. 소외합의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의 주장이 명백하고 판례에 근거하여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정을 못한다고한면 그때 소장을 작성하여 정식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이나면 보험사에서는 다시 저희들에게 합의의 의사를 밝혀 옵니다. 저희 의뢰사건 중에 소외합의가 80%이상이라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빠르면 보름 늦어져도 평균 2달 안팍이면 거의 모든 사건은 종결이 나게 되죠... 빨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수많은 소송경험 과 1년에도 2만건 가까이 판결되는 교통사고 판례를 근거로 빈틈없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함부로 저희들의 요구를 거절할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승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개호,장해판정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상담하시어 소송의 실익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으십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보다 더 빠른 기일안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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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