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정신을 잠깐 잃은 후에서야 경찰서에 내가 직접 신고를 했다. 상대편이 신호위반임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였다.
내용]
1. 상대편 62세 8주진단(늑골2개, 갈비뼈3개 수술한 상태) 음주는 둘다 아니라고함.
2. 그러나 상대편은 교차로정지선에 정지후 파란불 점등을 확인하고 출발했다고한다.
3. 상대편차(sm3)와 내차(쏘렌토 H후레임 파손) 폐차수준이며, 차후 시뮬레이션 생각하여 대물처리 올 스톱상태
4. 사건을 빨리진행하고자 나는 아픈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편은 아직 미작성상태이다. 경찰관의 반말과 나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묻는말에 예,아니오 대답만 하세요 이러면서 사건기록도 빨리 끝내려는듯 했다.
그리고 119에 신고자가 있는걸 유선상확인 후 경찰관에게 신고자 자료열람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일이니까 신경쓰지말라는 대답이며, 너무도 불성실한 경찰관의 태도도 너무
기분나쁘며 신뢰성 또한 떨어집니다.
5. 더군다나 차량보험사도 같은 현대해상이라 사건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질문사항]
1. 상대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목격자도 없으며, 경찰관은 사건처리할 노력도
보이지않고, 직장인으로서 회사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은데,
현재로선 답답하기만 합니다.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2. 담당경찰관의 태도가 너무도 불성실하며, 심지어 신뢰성마져 떨어집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상대편은 62세 8주진단(늑골2개,갈비뼈3개 골절) 수술로 인해 경찰서 출두가 어렵다고하고
경찰관은 병원에 가서 진술서 받을 의향도 없는듯 합니다. 이또한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
판결이 힘들면 거짖말 탐지기및 시뮬레이션을 한다는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더 신뢰성이 떨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신청은 우리가 할수있는건지? 시점은 언제쯤 할수있는건지요?
3. 상대편이 거짓말을 하는게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사고가 애매모호하고
가해자와피해자가 바뀌는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저의 사고는 승산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교차로에 정지했다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저의 차 쏘렌토가 H후레임이 휘여져 파손될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날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은 과속과 신호위반을 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제가 진단 3주가 나왔는데, 직장때문이라도 3주진단내에 퇴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로인해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5.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차후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으니, 차량 수리및 폐차는 정지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그건 개인재산권인데, 왜 침해하냐 했더니 그럼 알아서 하라고 또 그랬답니다.
결국 상대편은 경찰관의 뜻에 따라 대출처리는 올 스톱이며, 저의 차도 일단은 한달가량은 두고보자고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둬야할지도 모른상태에서 회사에 출근도 해야되서 차량도 구입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혹 제가 차를 수리 또는 폐차를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고내용]
천안시 구성동 자택에서 일요일아침 회사(성환읍소재)출근하는 1번국도(천안→평택방향)
7시40분경~8시사이 출근시간이 빨라 사고지점 교차로
다음교차로신호에서 좌회전해서 성환시내에서 볼일을 보고가야지 생각하던찰라, 사고지점 교차로에
빨간불이들어와 직진1차로선 앞차 2~3번째차랑뒤에 정차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온걸 확인 후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을 하자마자 평택→천안방향의 상대편 하얀차가 빠른속도로 오는게 보였다.
어~어 저차 오면 안되는데 생각한 순간 와서 꽝 하고 부딪쳤다. 상대편차가 내차 보조석부터해서
운전석까지 박으면서 내차는 앞좌석 두개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는 천안방향으로 차가 돌려져버렸고
내차를 방패삼은 그떄서야 상대편차는 정지했다. 상대편차는 브레이크를 안밟았는지 스피드마크도 없다.
[사고일시]
2008년 01월 06일 일요일 아침 7시40분~8시경 사이
[사고장소]
천안시 성환읍 소재 문예회관 교차로
[진단]
1.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2. 뇌진탕
3. 다발성 타박상
[차량수리견적]
8~9백만원정도
답변
경찰 조사후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재조사 그리고 마지막 검찰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그 과정중에 본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재기하시면 됩니다.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