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4톤 운전자로 파이프를 실고 80km의 속도로
고속도로 상행선 4차선중 3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4차선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로 같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1차선으로 가고 있는 B의 봉고차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3차선으로
튕겨져 나와 A는 피할 겨를도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B의 봉고차 출연으로 B의 봉고차를 들이박으면서 넘어질듯 넘어질듯
넘어지지 않고 1차선까지 미끄러지듯 가서 중앙분리대를 박고 섰습니다.
이때, 다행히 상행선쪽으로는 차들이 오질 않아서 적재물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친차들이 없지만,
하행선쪽으로 오는 차중 한 차 C가 적재물(파이프)에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손된 하행선 C의 차의 운전자는 다친곳이 없다고 합니다.
B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사망하지 않고, 경찰쪽도 B의 100% 과실이라고
하였고 교통사고 경위조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고로 인하여
1. 적재물의 파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누가 물어주어야 합니까?
2. A는 운송중이었기때문에, 운송을 하지 못한 손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3. 적재물에 의해 파손된 하행선 C의 차의 보상은 누가 해야합니까?
4. 이 사고로 A의 트럭이 많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트럭은 새차라고 하는데 트럭의 수리비는 누가 물어줘야 합니까?
(이때의 날씨는 비&눈이 오지 않는 날씨였습니다)
답변
적재의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사고원인차량인 봉고차가 모든 부분을 배상을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