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1일 790,791번 내용입니다...
합의서에 가해자 , 피해자(2인) 이름과 함께 세명의 지장을 뒷장에 찍었는데요...
효력이 있는지요...
여기서 말한 공증이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은 해준게 없어서요..합의서 작성했다고 보험회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채권양도등의 절차를 가해자쪽 보험회사에 보내야하는지도...그래야 형사부분합의외에 보험금과 관계없는지도... 넘 몰라서요..죄송..
만일 재합의를 하려면... 최소 몇일내에하는지도...1월9일 합의서 작성했음..
답변
지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사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가 가해자측 보험사에 제출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