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피고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저희가 100% 과실 가지고왔습니다.;;
1차 판결 (구상금관련)
1100만원 청구하였으나 350만 인정
원고일부승 이지만 원고측 항소
1차판결시 꾸준히 교통사고 전부터 경추부 요추부 염좌및 발목염좌 어깨염좌 퇴행성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았고
저희와 사고가 난후 1년간 더 받았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5개월뒤 저희와 사고난것입니다)
부상급수는 12급 , 타이어 한쪽을 바꿨고 35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1년간 지속적인 치료로 합의금+위로금+휴업손실 등 1100만원 청구
피해자는 통원치료만 했지만 집중치료기간동안은 휴업손실로 인정한답니다
저희는 항소할 생각이없고 350만원에 만족하고있는데 .. 저희도 맞항소해서 불리해질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방법이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윤앤리는 "중상해사고 전문사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나, 대한변호사협회로 전화문의하셔서 법률조력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음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