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내역
Ο 간병비(총 14,241,490원)
- 부산양산대병원 1,205,000원(16. 3. 10 ∼ 16. 3. 25. 15일간, 일일 80000원, 단 첫날 85000원)
- 나래정형외과 2,975,000원(16. 3. 25. ∼ 16. 4. 29. 35일간, 일일 85000원)
- 한서요양병원 10,061,490원(16. 4. 29. ∼ 17. 9. 15. 일일 20000원)
Ο 각종 의료용구비 및 비급여 의료비(총 120만원)
- 흙침대(중고) : 50만원
- 기타 의료용구 및 비급여 의료비 : 70여만원
Ο 입원기간(1년6개월) 유류비, 간식비 등(총 390만원)
- 1주일 평균 문병 2회 유류비 3만원, 매회 간호사, 간병인, 동료환자 등 간식비 평균 2만원
Ο 사고 이후 3년간 일실이익(총 3600만원)
- 사고 당시 매월 평균 100만원의 수입을 얻고 계셨고, 당시 하시던 일이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6시간)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 2명 아침식사 및 집안 가사일이라 매우 수월 한 일이었으며, 아이들도 친 할머니처럼 따랐고 현재까지도 몸만 괜찮으시면 다시 와달 라는 연락을 받고 있는 상태
Ο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2. 합의금 및 산출 근거
▣ 어머님의 고통과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합의 외에는 달리 보상의 방법이 없으므로 귀사의 성실한 보상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를 희망합니다.
합의금 산정의 출발은 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부터 보상이 되 어야 할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Ο 간병비, 의료용구 등 각종 부대비용, 추후 생활비에 관한 건
- 진단서에 적시되었듯이 인공고관절 치환이란 것이 혼자선 용변도 볼 수 없 을만큼 큰 수술이라 간병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한서요 양병원에선 공동간병을 쓰게 되어 부담이 좀 덜하긴 했지만 총 1400여만 원의 간병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 또한 어머님 입원 시에 문병 유류비, 간호사 · 간병인 간식비, 등 많은 비용이 들었고, 위에 적시한 390만원마저도 최소한으로 산출한 금액이라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저희 어머님께서도 평생 온돌 생활을 하셨는데, 사고 이후 뜨뜻한 방바닥에 앉고 눕지를 못하십니다. 양반다리 마저 못 하 셔서 항상 의자에 앉아 계셔야 하고, 식구들 모두 모여 식사를 할 때도 어 머님은 혼자 식탁의자에 앉아 드셔야 합니다. 주무실 때로 침대에 주무셔 야만 해서 온열기능이 있는 흙침대를 구입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 어머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머님 생활비는 어머님이 벌어서 쓰시겠다는 의 지를 가지셔서 따로 용돈만 조금씩 드렸지만 퇴원하신 후엔 어머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매월 용돈과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 어 저 또한 큰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Ο 일실이익상실에 관한 건
- 비록 법적 정년은 지나셨지만, 사고 당시까지 12년 이상을 일을 하시며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시던 상태였고, 당시 일을 하고 계시던 최 지호 씨 댁은 부인의 사치 등의 사유로 협의이혼을 하여 어린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최지호 씨는 재혼의 의사 없이 아이들과 살고 있었던 상태로, 저희 어머님을 너무나 신뢰하셔서 언제까지라도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를 희망하셨고,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고만 없었다 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고 계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희 어머님께서도 12년간의 노점상을 접고 최지호 씨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일하는 시간(6시∼12시), 휴일(토, 일, 공휴일) 등 이제 좀 편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좋아하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Ο 향후 진료 및 치료비
- 인공고관절이란 것이 가용기간이 있기에, 향후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으며, 일상생활 중 낙상이나 넘어질 경우 파손의 가능성 또한 있어 또다시 지난 날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재차 하게 될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가시질 않 습니다. 본 사고로 인한 수술은 귀사의 책임 하에 시행되었지만, 혹시라도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 어른들이 대부분 그렇듯 저희 어머님도 사고 이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으셨 는데, 사고로 인해 더욱 허리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고 부위 틍증으로 병원 및 한의원 진료가 필요하나, 거동이 불편하고 웬만한 통증은 그냥 견디려는 마음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자주 다니지 못하시지만 향후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은 병원진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Ο 위자료에 관한 건
- 겨울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일터로 가시다 갑작스럽게 큰 사고를 당하시어 차디찬 길바닥에 나뒹구시며 얼마나 놀라고 아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이 절로 납니다.
-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존재의 가치도 느끼고, 적은 돈이라도 통장 잔고를 늘리며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를 대비하 기도 합니다.
한시라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며 그렇게 사시다 쉬는 날이면 친척 분 들 모여 음식도 해서 같이 나눠드시고 가까운 절에 가셔서 불공도 드리고 하시던 게 어머니의 즐거움이셨는데, 본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 다.
넘어질까 겁이 나고 힘들게 밖에 나갔다 오시면 몸살이 납니다.
그 크나큰 상실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3 합의 금 제시
Ο 위 경제적 피해 내역 등과 위자료를 근거로 합의금으로 금 9,000만원 을 제시합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녹색불에서 횡단중 발생한 사고로 화물자에 치어 인공고관절 치환 수술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76세셨고 출근 중 발생하였고 수술 후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하십니다. 위와같이 보험사에 합의요구를 했으며 보험사에선 3-4천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의 차이가 너무 크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제하면 1000-2000 밖에 되지 않으며, 그 금액은 어머님의 고통과, 잃어버린 시간, 남은 여생 자유로운 외출도 못하시는 비인간적인 고통, 향후 치료비 등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끼요?
가능하다면 YON&LEE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코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 손해배상액
-위자료: 1,500만원
* 인공관절치환술: 장해율: 15%
-개호비; 월290만원x 2.9752(3개월간)= 8,628,000 원
*통상 법원인정 개호비와 실지급 영수증중 타당한 비용인정
-일실수익액: 100만원x 17.3221 (18개월)= 17,322,100원
* 실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인정 가능함.
-향후치료비: 500만원
*인공관절치환수술은 사용연한이 약 15년정도이며, 사고당시 모친의 연세 76세라면 평균여명이 13년이어,사망시까지 1회수술로 사용가능하며, 추가수술비용은 청구가 안되며, 성형수술비용과 재할치료비용정도 가능함,
-기타 본인부담치료비: 1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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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45,950,000 원
2. 소송실익 및 향후처리방향 제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세가 고령이어 실제 소송시 가득할 수 있는 보상액은 예상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보험사와 잘 협의하시어 소외합의로 정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