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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단지내 차대 사람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중상해와 형사처벌
사고지점이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아 인도사고로 처리가 어렵고, 단지 중상해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발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중상해에 해당여부는 주치위의 소견서로 감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진단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상태가 영구장해로 남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상, 식물인간,사지마비,외상성치매,절단장해등이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중한 부상으로는 중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모친께서 다리 14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그 자체로 중상해로 볼 수는 없고, 두부손상이라도 일시적 단기기억 장해보다는 향후에도기억장해가 영구장해로 남고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용여부는 주치의의 중상해소견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2. 간병비용 가지급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상해등급 1-2급인 경우 간병비용을 60일간, 3-4급엔 30일분,5급엔 15일분 지급하도룩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추후 보험사에서 지급할 합의금액에서 공제하게 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청할 경우 선지급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급에 해당하는 지는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형사합의 및 진행방향
중상해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검찰에 송치전 대부분 형사합의 요청을 하게됩니다.
적정 합의금액은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후 가입금액을 확인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등 제반 사항을고려하고 합의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청구는 모친의 상태와 호전여부를 지켜본 후 천천히 진행하면 되며, 만일 후유증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 소송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추후 전문변호사 도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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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