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출근 중에 뒤에서 전면충돌 당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여 1주 병원 입원 후 지금은 통원치료(2주 진단받음) 중인데요
가해자 측 보험 담당자가 제가 여자이고 보험에 문외한인 걸 이용하여 합의를 적게 해 주었습니다.
제 직업이 교사인데 방학중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25만원, 그리고 2주 진단이라 통원치료 일주일 분 15만원 정도를 이야기하여 처음에는 40만원이였는데 조금 생각해 준다고 6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방학중인 것은 상관없이 교사인 저의 합의금은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사고경위서라고 하는 종이에 서명을 했을 뿐이고 합의는 전화상으로만 했었는데 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제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그 아저씨가 저를 속인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재합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제 합의금이 보통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저를 속인 그 아저씨를 형사상이라도 고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금을 돌려주고 재합의 하실수 있습니다.
재합의의 의미라기 보다는 치료를 더받으시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보상상식은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