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이건꼭!!!부탁이에여
답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1차적인 판단을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1차판단에 의의가 있으시면 의의신청,마지막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다시한번 의의신청을 하셔서 사건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상대편 가해자의 아는사람이 목격자라면 그사람은 목격자가 될수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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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