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만 31세.교통사고로 경추 5~6번에서 수핵에 터져 자가뼈이식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소견서에 교통사고 기여도 100%에 영구장해가남을것으로 15%(직업별장해 -6-) 로 영구장해로 써 주셨는데 융합술에 영구장해는 수핵증후군으로만 나오는것인지 궁금하고 운동장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10일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회사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샤시제작회사인데 계속 일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회사를 바꾸거나 다른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전에 다니던 회사의 급여명세서로 보상이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그만 두더라도( 고용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월급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직업별 장해등급을 6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답변
12월 사고인데 벌써 장해진단을 받았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여도 100%인데 15%장해또한 맞지 않습니다.
요즘 법원감정시에 영구장해가 안나오는 경향도 일부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의 경우에요....
10일만에 급여명세서 내용도 이해가 안됩니다.
샷시 업무를 다른 업체에서 일하신 경험이 입증되신다면 통계 소득자료로 인정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