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결과 : 부상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노점상입니다
사고내용
택시가문을열어 사고..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가해자가 경찰접수 안하였습니다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보험사 제시액 : 200만원 준다고했다가 120준다고 약올립니다~
알고 싶은 내용
동대문에서 노점에서 장사할 물건을 오토바이에 싯고 이대방향에서
신촌방향으로 가차선에 정상적으로 붙어 운행중 택시가 갑자기 문을열어
충돌
예전에 약 1998년 그당시 사고일로과거 6년전 좌측수지부 엄지안쪽관절
한시장해 2년을 인정받아 보험사 보상을 700만원 받은바있으며 .. 그당시 초진4주진단 수술하였고
그후 회복되어 수년이지난후 2004년7월26일 오토바이운행중
우측 택시문이 열리면서 6년전에 다쳤던곳과 동일한 부분을 또다시
충돌하여 4주진단도아닌 병원에서 6주진단을 받고 또재수술수지부접합 수술을 받은바있으며 같은곳을 다쳤기때문애,, 보험회사에서는 6년전에 다쳤던 부분이라 장해가 나온다고해도 장해를인정할수없다고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더군요..
장해 부분은 그사람들 억지대로 그럿타쳐봅시다 6주진단에 병원 4~5몃개월입원 일못한 손해가큰데 합의금을
120만원 받고떨어지라내요 ~ 양심이있는건지 자신이그렇게 똑같이당하면 기분좋을까?
현제저는 노점에서 손목시계와 여성복을 파는 영세 상인이라 하루하루
먹고살기바빠 . 그동안 치료한번 제대로 받지못하며 휴유증인지먼가 들다가 갑자기 .먼가들때면 왼쪽수지엄지손가락의 통증으로 괴로움을 격어 보험회사측에 담당자에게 요즘들어 아프다고하니 .. 2~3년가까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않았으니 이제부터는 통원치료조차 해주지 않겠다고 휴유증 자체를
무시하고있으며..저혼자 사건을 해결하려니 장해진단 을받아야하는데..
먹고살기도 바뻐서 ..소송과 그에필요한 기타 서류 진단서 병원기록 장해진단여부확인 병원파악 등 대행과 도움의 필요성이 절실히느껴 변호사를 찻고있습니다사고일이 정확히 2004년7월26일입니다
고시원에서 살며 노점상을 하고있으며 생계가곤란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소송비용과 신체감정비 수임료를 추후보상금에서 해드렸으면합니다.
승소에 자신있으시다면. 제발부디 도와주세요 010-5504-0741 이제광
답변
예전에 다친곳과 다른 내용이라는것을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그부분이 이사건 해결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기왕병력등은 고려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의사선생님의 입증은 작은 병원보다는 대학병원급의 큰병원에서 소견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