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어제 문의 드렸었는데요..
간병비 최하 초진기간 이라는게..
대략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리고.. 오늘 보험 회사에서 왔다갔는데요..
엄마가 모르고 개인의료정보 볼수있는 서류와
사고내용 직업등.. 본인이 썼다는 서류에 싸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개인의료정보는 동의서는 간병비 여부를 판단 한다고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지 나중에 저희 한테
분리한 일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좀전에 보험회사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다행히 대학병원은 개인의료정보 동의서가 있어도
환자 본인의 요청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저희가 원무과에 진단서랑 챠트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ㅠㅠ
병원 옮기면서 119부른 요금 5만원 이랑... 욕창 방지 에어매트
약..14만원정도 저의가 부담했는데..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나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너무 길게쓴거 같네요...
바쁘신데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초진이라는것은 처음 진단을 의미합니다.
진단 10주 12주 이런거요...
의료기록 동의열람의 내용증으로 취하시키면 됩니다.
상당히 불리할수가 있습니다.
엠브런스 영수증 에어메트 영수증은 추후 청구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