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운영하는 사장의 종업원이 낸사고: 아파트 내 도로(중앙선있음)에서 제가 도로로 가고있는데 뒤에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종업원) 비가오는 관계로 미처 보행자을 보지 못해 브레이크도 못잡고 사고을 냈습니다. 전치3주 눈주위 멍들고 기절했으며 허벅지 9바늘 꿰메는 의상을 입었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어있어 보험사는 240만원 한도내에서 병원비을 삭제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벌써 병원비는 80만원이 넘어가고 추가로 현재 일을 나갈수 없는 상황이라 더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을 해야 할 사정이며 가해자 사장을 만났는데 법데로하라는식입니다.
문의: 추가로 보험사에 보상받을수있는지 병원비가 한도 넘을경우
문의: 제 휴업수당 및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적어도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청구할수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참고로 전 보험이 없는상태입니다.
답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해자 나 고용주하고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