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13일 일요일 오전 9시 40분경에 동네 주차장에서 차(소나타2)를 가지고 우회전을 하러 나오는데 상대방의 차(그랜져xg)가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트럭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진입하다가 충돌해버렸습니다...물론 동네 도로이고 저는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과정이라 속도는 10km 미만이었습니다...사고 당시 제가 충돌했기때문에 제 잘못인줄 알았고 제 연락처만 주고 상대방 차량은 차를 빼서 가고 저는 남아서 사고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알고 보니 중앙선이 사고현장에 희미하게 지워져있었지만 편도1차선도로로 상대방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근데 저의 차가 아니라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그리고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를 피해서 가기위해 중앙선을 넘어온 경우 상대방 차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지...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과실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찍어 놓은 사진이 몇장되는데 사진들은 어떻게 보내드리면 되죠??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제가 무보험인게 상대방에게 약점잡힐 수있나요??
아직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는데 만약 연락이 오면 무보험인것을 이야기해도될까요??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답변
상대편이 중앙선침범이 맞다면 100%가해자입니다.
100%가해자 인정시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는 사고내용및 보상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