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옥천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총소리가 나고 바로 얼굴에 먼가 박힌 것을 느끼고 총알이라는 생각에 총소리가 난곳을 향해 뛰어가 주위의 다른 밭에서 사냥을 하던 사람을 잡았고 아버님은 광대뼈 밑에 총상을 입으셔서 병원에서 총알 제거 수술을 받으 셨는데요
초진으로 수술후 전치 2주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보험 사에서는 6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나
총상을 입고 정신적으로 피해도 입었는데 그 금액으로는 합의를 못보겠다며 보험사 직원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어느 정도로 보는게 좋을까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저희 사이트 운영목적과 일치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