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금요일(11일)12시 30분경에 우리차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직진하는차와접촉사고가 났습니다.직진차는 반동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부딪쳤구요.바로보험회사에 신고하였고 상대보험측도 왔는데 우리차는 약간의 흠집만 나고 고칠정도는 아니구요 상대차는 운전석쪽 범퍼와 문짝이 들어갔습니다.처음에는 가볍게생각했는데 상대편차량에 부인과 자녀가 타고있었구요 비가 많이 와서 협상하는데 애로사항과 보험회사측과의 실랑이로 상대편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일이 복잡하게 되었고 경찰서에 가서는 진단서까지 끊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차를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구요. 토요일부터 전화를 하면 계속
진단끊는다는 얘기와 삼백만원정도든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화해서 해결하자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이백만원을 요구하네요. 그리고 면허정지니, 중앙선침법이니
하면서 합의하기를 원하는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양측 보험회사에다는 부상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보험처리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피해자의 주장하는 바가 다를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그리고는 보험회사에 위임을 하시면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