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아버지가 교통사를 당하셨는데요..
개인병원에 있다가 주말에 의사가 없어서 일요일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입원했습니다...
골반밑에 허벅지쪽 뼈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아직 담담교수님이
안나오셔서.. 수술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견인장치(?)인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다보면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치료는
환자 부담이라고 하면서 서약서같은거를 쓰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치료비는 그쪽 차주 보험회사에서 다 낼꺼라고
원하는 병원에 치료 받으라고 했었거든요..
사고로 인해 치료 받는 과정인데도 보험 적용이 않되는 부분은
환자가 개인부담을 해야 한다는게 맞는 건가요??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료를 목적으로한 병원비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지불해주어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전액 청구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영양제,보약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인정도 안된다고 할것이나 이부분도 최하 초진기간동안은 인정가능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