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35살 여동생(자영업, 서문시장에서 커든가게 부부와 경영)이 밤 12시 40분 경 11차선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영업용 개인택시(개인택시공제조합 종합보험 들어 있슴)에 받쳐 현재까지 의식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사고 경위는 친구와 술한잔을 했는데 아마도 더 많이 취한 친구를 바래 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넌듯 합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동생이 여러 사람들과 푸른 신호등에서 건넜는데(푸른 신호등에서 건넜는지, 아니면 녹색신호가 점멸되는 과정에 건넜는지는 알기 어렵고, 다만 술취한 친구는 함께 신호를 기다리다 건넜다고 함) 거의 다 건너간 시점에서 녹색이 적색으로 바뀐 듯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던 2대의 차량(사고 차량 좌측에서 진행함)은 지나갔고 문제의 차량이 미쳐 동생을 보지 못하고(동승했던 손님이 소리를 쳤다고 함) 사고를 냈습니다. 이 차량은 차량운행기록지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옆 차를 조회해 보니 85키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10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10대 과실에 속하지 않는지요. 이의신청도 할 계획이고, 보상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 않는 지 묻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86도549를 보더라도 명백한 10대 중과실에 속하는 듯합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답변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아 횡단보도 파란불에 진입하셔서 적색불에 사고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맞다면 10대중과실 사고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적인 부분에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횡단보도(보행자신호)보행과는 다르게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과실은 20%전후일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에는 항항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요일에 유선연락으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