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위자료대해문의드립니다
답변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자료 한도는 200만원이 최고금액입니다. 일반 종합보험인경우는 근간 서울 중앙지법 판례에 의하면 최고 6000만원입니다. 1급환자이시라면 상당히 중상을 당하셨는데요.. 장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와 많은 이견차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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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